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은?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8.1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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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 제주 일평균 확진자 30.29명...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오후 6시 ~ 익일 오전 5시 이전까지 사적모임 2명까지만 허용
-행사 및 5종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8월 1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내용을 밝히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최근 제주도내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212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0.29명이다. 제주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이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격상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급증 상황의 원인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본다. 델타 변이의 특징인 ‘빠른 전파력’ 및 ‘돌파감염(백신 접종에도 불구, 감염되는 사례)’이 단기간 확진자 급증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금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잡지 못하면, 우리 의료 대응체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렸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 변화가 생긴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 사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2명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외 시간에는 현행대로 4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05:00~17:59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18:00~04:59 사적모임 2명까지 허용)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동거 가족(기숙생활, 주말부부 포함)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가족이 아닌 백신 접종자 3명이 오후 7시에 소모임을 한다면,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

관련해서 제주도는 △외출 자제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권고사항을 지켜달라 말하고 있다.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4단계
(‘21.8.18 ~ 8.29)

현행 3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영화관·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독서실

스터디 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오락실·

멀티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

(내국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20%, 실외 30%

경륜·경정·

경마장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관광객의 예약 취소에 따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이 숙박시설, 항공권, 렌터카 등 예약 취소를 원하더라도 환불 규정이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업체별 보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업체 입장에선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면, 환불이 어렵다'는 조건을 내세울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3인이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가정해보자. 항공권은 개인별 각각 예약했기 떄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에 항공사 측에서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

렌터카나 숙박업체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3인이 오후 6시 이후 함께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한 장소에서 숙박하면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 이에 업체는 일부 혹은 전액 환불을 진행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렌터카와 방을 하나씩 추가 대여하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를 업체 측에서 권하며 환불이 어렵다 말할 가능성도 있다.

관광객 입장에선 3명이 여행을 와서 1명은 따로 숙박하고,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예약 취소를 원할 테다. 이에 관광객와 업체 간 논쟁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주도는 “다각도로 호텔 측과 이용자 측이 어떤 형태로든 잘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영업손실 등 이로 인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하루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9명으로 15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78명이다.

14일 확진된 39명 중 31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3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 후 확진된 사례다.

또 이들 중 7명은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제주에서 확산 중인 집단감염 사례는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제주시 지인모임8 등 관련이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서 “마스크 미착용, 사적모임 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된다며, 행정의 처벌(과태료 부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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