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7 (금)
제주자치경찰 ‘최대 연 이자율 2147%’ 불법 고금리 대부업 적발
제주자치경찰 ‘최대 연 이자율 2147%’ 불법 고금리 대부업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1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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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2명 영장 신청
2017년 8월부터 2년 동안 60여명으로부터 2억여원 부당 이자수익
200만원 빌려주고 사흘 뒤 회수하며 이자로만 30만원 받아 내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영세업자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고금리대부업을 한 A(45)씨와 B(31)씨 등 2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주부 등 60여명에게 22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2억1000여만원의 부당 이자수익을 얻은 혐의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자금 공급 및 대부자격 심사를 하며 원금과 이자 상환 지연 시 강제 추심을 B씨에게 지시하고, B씨는 SNS 등을 통해 대부 홍보 및 급전 대여, 원금과 이자 회수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하고 1회에 100만~5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한 내 미상환 시 하루에 추가로 1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균 50~350%의 고금리로 수사 당시 법정 연이자율 24%를 크게 초과한 수준이다.

특히 피해자 C씨에게는 200만원을 빌려주고 사흘 뒤 돌려받으며 이자로만 3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2147%에 해당한다.

자치경찰단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고 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공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제때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 대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리 대출로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이후 미등록 및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를 받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7일 이후부터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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