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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별도 해제시까지 “현행대로”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별도 해제시까지 “현행대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0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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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동일 공간 50인 이상 불허 등 분야별 방역 조치 일부 조정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전시회‧박람회 부스 상주인력 PCR검사 의무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까지 허용키로
8월 6일 0시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8월 6일 0시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9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학술행사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식사도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방역 조치가 일부 조정된다고 6일 밝혔다.

학술행사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 없이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일반 행사(3단계 50명 미만,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학술행사의 성격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조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중대본의 조치에 따라 학술행사는 별도 공간마다 동선을 분리해 50인 미만이면 허용하고, 식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전시회와 박람회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식사 금지 등 준수 사항은 학술행사와 마찬가지다.

다만 4단계에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단계부터 정규 방역조치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스당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상주 인력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현재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되고 있지만,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의 경우 이용 형태가 다르지 않음에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행사인 경우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동거 가족, 돌봄·임종 등의 상황을 제외한 직계가족 모임에도 별도 예외를 두지 않지만, 결혼 사전절차를 고려해 상견례는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허용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관련 업종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예외 인원으로 인정한다.

돌잔치는 그동안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 현행 4인에서 16인까지 허용한다.

특히 제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구분

현행(3단계)

조정(3단계)

비고

사적

 

모임

상견례

6

8

완화

돌잔치

4인까지

(돌잔치전문점 포함)

16명까지

(돌잔치전문점, 기타돌잔치 일원화)

완화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좌석 한 칸 띄우기,

최대 관객 수 5,000

정규공연시설 기존 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1+ 최대 관객수 2,000

보완

전시회·

박람회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1차 예방접종 증명 대체 가능)

강화

실외체육

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샤워실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과 동일 적용)

강화

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식사 허용, 인원제한 없음

동선 분리·식사 금지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진행,

강화

대규모 스포츠행사

행사로 분류

(50명 미만, 동시간대·분리된 공간)

권역간 이동 포함하는 경우

문체부 사전협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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