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미해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제주도 ‘미해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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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됐고 내년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 4.3지원과나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넘겨진다.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및 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권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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