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허위로 농취증 발급, 경찰에 덜미... "농지법 위반 혐의 35명 입건"
허위로 농취증 발급, 경찰에 덜미... "농지법 위반 혐의 35명 입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28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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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관련 내사 중간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 35명 입건, 42필지 4만25㎡ 규모
농취증에 허위 사실 기재, 기획부동간 관련도 수사 중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에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피의자 35명이 입건됐다. 문제가 된 토지 중엔 제주 제2공항 관련 부지도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14일부터 제주 지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7월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115명(84필지, 6만347㎡) 중 35명(42필지, 4만25㎡)이 입건된 상태다. 나머지 80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농지법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허위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지를 ‘농사’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경우.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는 부동산 교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지 매입을 원하는 이는 사전에 반드시 ‘농지자격취득증명서(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농지 취득 원인(매매, 증여 등) △취득 목적(농업경영/주말체〮험농장/농지전용/시험연〮구실〮습지용 등 중에 택1)을 기재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35명이 허위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했다 판단한다. 예를 들면 주말 농장을 위한 농지 매입 후, 정원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입건된 피의자 35명은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며 제주도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 등이 있었다. 공무원의 경우 경남 지역 1명, 울산 지역에 2명으로 관련 직군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이 밝힌 실제 사례로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약 600㎡ 농지를 분할 매입한 경우 (평당 7~80만원에 매입 추정) △노후 대비용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약 580㎡ 농지를 매입한 경우 (평당 80만원 매입 추정) 등이 있었다.

한편, 경찰은 타 지역에 거주하며 투기 혹은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향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는 '개인'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례만 발견됐지만, 추후 기획부동산 관련 농지법 위반 사례가 발견될 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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