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유흥시설·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 유흥시설·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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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형사고발…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도
제주 지역에서 6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가 74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행정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과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시작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적발된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와 관련해 진행된 검사, 조사, 입원 및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 식당 및 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에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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