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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제주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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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 1차 회의서 제기
道 “정책소통협의체 개최”…市 “사회서비스원 협의 없어”
김대진 의원 “행정시 의견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해서 되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5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5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 관련 새로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며 일선 현장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5일 제3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조례안 7건과 보고 2건 등 9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열렸다.

심사 조례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38억1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올해만 국비 9억5400만원과 도비 4억7700만원 등 14억5400만원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왼쪽)과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왼쪽)과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회의에서 "조례(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 들어왔는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온 것 같다"며 "일단 조례만 통과해보자인가"라며 집행부(제주도)에 따졌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조례안 자체가 출자출연법에 의해 기본 목적과 방향, 기본 재원을 거시적으로 넣은 것이고 자세한 것은 정관에 넣게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양행정시와 교류가 있었느냐"며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이라고 질의했다. 임 국장은 "지난 3월 정책소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자는 김 의원의 재차 질문에 "소통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제주도는 사회서비스 설립을 위해 복지서비스 최일선 현장인 행정시와 의견을 나눴다고 했지만 정작 제주시에서는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시 관계자의 답변을 토대로 제주도 당국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복지서비스 현장에 있는 사람이 행정시와 동주민센터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해서 되겠느냐"고 일침했다.

임 국장은 이 같은 질문에 "(제주시) 과장이 새로 와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김 의원의 말씀을) 잘 알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사회서비스원 조례안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 계획 수립 지원 ▲각종 사회서비스 표준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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