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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든 유흥업소 15일부터 ‘해제 시까지’ 문 닫아야
제주도내 모든 유흥업소 15일부터 ‘해제 시까지’ 문 닫아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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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356개소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코로나19 속출 기인 “원정 유흥 감안”
확산세 감안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5일부터 제주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도내 유흥시설 135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도내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776개소, 단란주점 579개소, 클럽 1개소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시기는 15일 0시부터이고 기한은 '해제 시'까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지난 5일 동선이 공개된 서귀포시 해바라기 유흥주점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여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속출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0시를 기해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0시를 기해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동선을 공개한 유흥주점 4곳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6명이다. 해바라기 가요주점 관련이 17명이고 제주시 연동 소재 워터파크 유흥주점 관련이 26명이다. 제주시 연동 파티24 유흥주점 관련이 13명, 제주시 연동 괌 유흥주점 관련이 1명이다.

여기에 유흥주점 종사자 선제 검사에 따른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58명이 된다. 선제 검사까지 합하면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확진자 168명 중 유흥시설과 연관된 확진자가 전체의 34.5%에 이른다.

제주에서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이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6번째다. 앞서 5번은 ▲1월 1~2월 14일 집합금지 ▲2월 15~3월 14일 운영중단(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5월 9~6월 9일 운영중단 ▲6월 10~30일 운영중단 ▲7월 1~11일 유흥 및 단란주점 종사자 PCR(유전자증폭)검사 등이다.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제주도의 행정명령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다. 위반 시 고발(벌금 300만원 부과) 조치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검사와 조사, 입원 및 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제기된다.

제주도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운영중단)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에 나서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 및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유흥업소별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 중인 PCR검사도 2주마다 한 차례씩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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