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추정 리스크 측정 요소 활용 가능 … 대외 신뢰도 상승 기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승인을 획득했다.
내부등급법이란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 등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신용 리스크에 대한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다만 이 방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이 충촉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이같은 방법으로 신용 리스크에 대한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현재 표준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은행의 경우 이번에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위험가중자산이 이전보다 줄어들어 BIS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은 신한금융그룹의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제주은행이 구축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리스크 부문에 있어서도 높은 관리 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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