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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서식지에 ‘하수처리시설’ 웬 말?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하수처리시설’ 웬 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12 21:3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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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화북천 하류 시설 공사, 두 번째 이면

멸종위기종(기수갈고둥) 서식지에 중장비 들어서
제주도,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 없이 공사 진행 중

기획특집 <이면을 보다>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면이 있듯, 사건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 이면을 통해 본질을 보게 되는 여정, 어쩌면 조금 더딜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건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이면을 바라볼 첫 사건은 화북 비석거리 인근에서 추진 중인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인데요. 지난 첫 기사에 이어 이번엔 두 번째 기사. 이곳에서 서식 중인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만, 이번 기획부터는 부제목을 '화북천 하류 시설 공사'로 바꾸기로 합니다. 이유는 사업명과 관련해 주민과 행정 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인데, 기사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화북천 하류 지점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7월 12일 기준 약 800여명의 서명이 모집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짚어볼 가치가 있는 이면의 이야기가 또 발견됐다. 취재가 진행될 수록 더 많은 이면의 것들이 보인다.

이에 두 번째 기사를 시작한다. 이번엔 멸종위기생물 ‘기수갈고둥’ 이야기다.

 

 

화북천에는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이 산다

7월 12일 논란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화북천 하류 지점. (사진=화북 지역 주민 제공)

화북천은 예로부터 ‘기수갈고둥’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기수갈고둥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민물) 하류에 주로 서식한다. 제주는 지역 특성상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이 많아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다.

물론 이는 다 옛말이다. 제아무리 제주라 하더라도, 이제는 기수갈고둥을 발견하긴 쉽지 않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센터’) 자료에 의하면, 기수갈고둥이 법정보호종으로 인정받은 최초 시점은 1998년. 센터는 해안선 개발과 퇴적물 증가 등 환경의 변화가 기수갈고둥의 멸종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제주 해안을 따라 가속화된 개발은 ‘난개발 문제’를 낳게 된다. 이윽고 환경청은 2005년 기수갈고둥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하며, 지금까지 법정보호종 중 하나로 보호하고 있다.

참고로 환경청은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즉, ‘기수갈고둥이 정말 멸종위기종이 맞는가’와 관련해선 지속적인 검토가 있어왔다는 뜻이다.

환경청의 판단은 매번 같았다. 과거에 그랬듯, '지금도 기수갈고둥은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이라는 판단이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홈페이지에 '기수갈고둥'을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 갈무리.

현행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를 반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월류수 처리시설'의 또다른 이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바로 앞에 놓인 커다란 표지판.
'기수갈고둥'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라는 내용으로, "귀한 생물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호에 힘씁시다"라고 쓰여있다.

앞서 밝혔듯 멸종위기종을 훼손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만큼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 중이라는 거다.

그런데 만약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멸종위기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그전에 앞서 애초에 환경청 허가를 득할 수는 있을까?

화북 지역민들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기수갈고둥 서식지에서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시행되며, 기수갈고둥 멸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북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는 장창수(63) 씨는 “제주도가 교묘하게 이름만 바꿔 공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주장한다.

제주도가 붙인 사업명(화북중계펌프 월류수 처리시설)이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래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 3월 23일 공공하수도(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고시 사실을 알렸다.

위 사진은 제주도가 해당 시설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리며 작성한 문건이다. 2020년 3월 23일자로 고시된 ‘공공하수도(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고시’ 문서다.

내용을 보면, 장 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강우시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한 월류수 처리시설”이라고 말한다. 법적으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한다는 말도 문서에 적시돼 있다.

고시문 제목만 봐도 그렇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38호,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을 "하수도법에 의거한 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지에서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웬말이냐”는 주민 반발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다.

이러한 의견에 제주도는 어떤 입장일까.

9일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확답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그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용어로 지칭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는 시설명이 행정상(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하수도법 상)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명칭을 차용했다는 주장이다.

 

 

멸종위기종 대책 없이 "공사는 진행 중"
제주도는 "건천이라 문제 없다"고 했다

기수갈고둥의 주요 서식지를 표시한 지도.

기수갈고둥 서식지 파괴 우려와 관련,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제주도가 이를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 또한 <미디어제주>가 알아봤다. 제주도는 정말 알고도 모른 채 한 걸까.

아래는 지난 9일 오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측에 문의한 내용 및 답변이다.

파란색 텍스트가 <미디어제주> 질의, 빨간색 텍스트가 도 관계자 답변 내용이다. 참고로 기자 개인의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 괄호 안 텍스트를 통해 도 관계자의 답변 그대로를 기재해 뒀다. 참고하자.

Q. 공사 시행과 관련, 법정보호종 기수갈고둥 보호 대책은 어떻게 되나?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자체가 환경오염 최소화시키고자 시행하는 공사다. (월류수 처리시설이 오염을 최소화시킨다.)

Q. 혹시 사업 시행 전, 보호대책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 구한 것 있나?

보호 대책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은 없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문 구한 것은 없다.)

Q. 공사할 때 흙먼지, 미세먼지, 시멘트 유해물질 등 발생하는데? 기수갈고둥에 영향 없을까? 아무 조치 하지 않고 있던데?

문제 없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평소 물이 없는 건천이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물 흐름이 없다 보니 울타리만 치고 하는 상태다. 물이 없으니까.)

이와 관련, 환경청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이다.

12일 <미디어제주>가 문의해본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제주 하천 관리 담당)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좀더 살펴봐야 알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이에 환경청 답변은 좀더 기다렸다 추후 다시 다루도록 한다.

 

이제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자.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과 관련된 사건 앞에서, 제주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시설 공사 이름은 '화북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이며,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공사라는 주장. 덧붙여 '혐오시설'이 아니란 주장을 보인다.

주민들은 이를 '하수처리시설 공사'라 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지역 주민이 반길리 없는 '혐오시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화북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함을 강조한다. 혹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말하기도 한다.

화북천을 둘러싼 시설 공사, 그 이면의 이야기는 다음 기사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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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1-07-30 08:18:19
야생생물 보호단체 멸종되는기수갈고등
문화 제관리정 화북비석거리가중계펌프장과거리가50미터도아니도는데허가주고
4 ,3 유족화는뭐하세요4,3 문화재를땅속에파묻혀도그대로나두고있고
전부해도너무합니다

곰돌이 2021-07-30 08:16:46
야생생물 보호단체 멸종되는기수갈고등
문화 제관리정 화북비석거리가중계펌프장과거리가50미터도아니도는데허가주고
4 ,3 유족화는뭐하세요4,3 문화재를땅속에파묻혀도그대로나두고있고
전부해도너무합니다

이희연 2021-07-18 19:31:31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정당국 반성하라

김종명 2021-07-15 18:35:07
자연생태계를파괴하는상하수도본부의무책임한행동은즉각중단되어야됩니다

권준일 2021-07-15 10:57:06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주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는 제주 상하수도 본부는 반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