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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제주도내 공공 체육시설도 ‘멈춤’
코로나19 재확산에 제주도내 공공 체육시설도 ‘멈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7.1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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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 동호인‧일반인 이용 금지 … 전지훈련만 가능
실외 공공체육시설도 수용 인원의 50%, 8㎡당 1명 등으로 제한적 운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도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1단계에서 사전예약제를 전제로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됐던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 실내인 경우 일반인의 이용을 금지하고, 실외 체육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유흥시설 등을 비롯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를 오는 11일로 해제, 12일 0시부터 25일 밤 22일까지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격렬한 운동으로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데다 단체 운동을 할 때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고, 공용 공간 이용 등을 통한 접촉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로써 도내 71곳(제주시 41곳, 서귀포 30곳)의 실내 공공 체육시설인 경우 앞으로 2주간 동호인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실외 공공체육시설 65곳(제주시 34곳, 서귀포시 31곳)는 일반인을 포함해 사전예약제로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면적당 8㎡당 1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체육시설은 운동의 방식과 위험 요인에 따라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변동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단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 GX운동(그룹 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 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스포츠 경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관람석 내 음식 섭취나 함성·응원 등은 모두 금지된다.

관중은 실내인 경우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까지, 실외는 수용 인원의 5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내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격상한 만큼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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