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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업소 영업 밤 10시 제한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업소 영업 밤 10시 제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0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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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 동안 신규 확진 84명 하루 평균 12명
1단계 거리두기 11일 해제 12일부터 2단계 시행
사적 모임 6인 이하 유지·종교시설 주관 모임 금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 이면 1단계, 7명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자는 19일 제주시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2~8일) 도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84명으로 하루 평균 12명이다. 지난 1일 3명에 이어 2일 4명, 3일 2명, 4일 6명, 5일 5명 등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를 유지했지만 6일부터 두 자리 수로 늘었다. 지난 8일에는 31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지난해 12월 22일 32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9일 오후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논의했다. 논의 끝에 현행 1단계인 거리두기를 11일로 해제하고 12일부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12일부터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 6명 이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직계가족 모임 제한과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을 유지한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는 2단계가 적용되면서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 및 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에서 좌석 수의 3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2단계 기간 동안 도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금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 이후엔 포장 및 배달만 할 수 있다. 목욕장업과 직접 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체육시설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 당 1명이 적용되고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운동'과 체육도장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 및 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 백화점은 판촉용 시실 및 시음 등과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제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910명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외 확진자 발생, 전파 상황, 위험성, 의료 자원 및 병상 확보 등 여러 보조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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