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11 (목)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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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폐지 등 담은 조례개정안 도의회 제출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80.1%, 하수도가 19.9%다. 상수도의 경우 생산 원가가 1t당 1051.8원이고 요금은 842.6원이다. 하수도는 원가가 2929.2원이며 요금은 582.7원이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이 낮아 매년 500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어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정용 3구간 누진요금제를 1t당 상수도 470원, 하수도 420원으로 단일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3단계(2021년, 2023년, 2025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t당 470원이 되고 2025년에는 64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1t당 420원에서 940원이 된다.

제주의 현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보면 1구간(1~10t)과 2구간(11~20t)이 410원이고 3구간(21~30t)이 720원이다. 31t 이상은 980원이다. 하수도 요금은 1~2구간이 380원, 3구간이 620원, 31t 이상이 860원이다.

제주도는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애초 물 절약과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실상 가장 낮은 1구간 요금단가 적용을 받는 수용가가 85% 이상 차지해 현행 누진제 효과가 퇴색했다고 피력했다. 복잡한 누진체계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요금체계 기초를 반영, 단일 요금체계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원가절감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해 적정 수준의 점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가절감 노력과 적정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9.15%이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8.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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