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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재호 국회의원 법정서 ‘남 탓’하다 ‘진땀’
선거법 위반 송재호 국회의원 법정서 ‘남 탓’하다 ‘진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3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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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30일 항소심 2차 공판서 피고인 신문
재판부, 송 의원 ‘일부 흠집내기’주장에 당시 영상 재생
균발위원장 때 받은 돈 교수 월급보다 많은 것도 드러나
“월 800만원…보수 안 받고 봉사했다고 하는가” 추궁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기간 발언으로 검찰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30일 법정에서 진땀을 흘렸다. 말로는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했지만 ‘서류’(항소이유서)에서는 언론 등 남 탓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속행했다.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기간 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TV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는 지난해 4월 7일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자신의 부탁을 받아 4.3추념식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당시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며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TV방송토론회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속오일시장 유세 이틀 뒤인 4월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에서 임기 중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고정적으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해 4월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입구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는 모습.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해 4월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입구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는 모습. ⓒ 미디어제주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송 의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민속오일시장 발언과 관련해 항소이유서를 인용하며 “허위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의 발언도 아니라는 주장인데 맞느냐”고 물었고 송 의원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언론이 발언 전후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흠집 내기 식 논란이 이어지면서 말꼬리 잡기 식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흠집 내기라는 입장이냐”고 질문했다. 송 의원이 “예”라고 답하자 민속오일시장 현장 유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영상 확인 후 “(지금도) 일부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특히 송 의원이 “본질은 보지 않고 일부만 본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피고인의 뜻에 부합하는 언론보도는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생각해보니 내가 말하는 것과 상대가 들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일부 언론이 왜곡했다고 하는데, 다르게 (피고인을) 옹호하거나 취지에 부합하는 보도를 한 언론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송 의원은 결국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재호 국회의원의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재판부는 TV토론회에서의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받은 돈이 제주대학교 교수 때 받은 보수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와 직책수행경비, 자문료를 합할 때 한 달에 약 800만원 정도 지급됐다며 “이것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게다가 “일반 공무원의 봉급보다 많다. 이런데도 아무 보수를 안 받고 봉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다른데(다른 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보수와 직책수행경비를 받지만 나는 보수가 없고 경비만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내가 받은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실비 변상 수용비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재판부가 “교수 재직 시 월급이 얼마나 됐느냐”고 묻자 “실수령액이 한 달에 500만~600만원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서울에서 집을 빌려 살았다”며 “800만원 정도를 줬다고 해도 쓸 수 있는 돈은 월 300만~400만 정도였고 가족이 나눠 써야 했다”고 토로했다.

1심서 징역 6월 구형 검찰 “원심 구형 상응 형 선고바라”

변호인 “오해 소지 발언 깊이 반성” 검찰 항소 기각 요구

송 의원 “의도적 거짓 아니”…재판부 7월 21일 오전 선고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의 ‘오일장 발언 판단’을 수긍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우리도 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에서의 질의응답을 해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오해 소지의 발언을 깊이 반성하고 곧바로 사과하기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제주4.3에 대한 나의 애정과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거칠고 오해 소지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재판을 받으며 주변에 누를 끼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지난 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실질적인 배상까지 길이 멀다. 나에게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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