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위험·소음 영향·주요 동물 서식 등 조목조목 반박
“수많은 숨골 매립 인공함양시설 대체 현실적 불가능” 비판
“국토부 백지화 선언·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재보완 사항’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8일 제주시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소음 영향성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조류 충돌 모델 분석 결과에 대해 보완서가 조사 지역을 5개 철새도래지와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하는 지역 및 제2공항 예정부지 등22개 지점을 조사했고 조사 시기는 겨울철~봄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오름 내륙습지의 경우 조류 조사 적기가 여름철이지만 해당 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이전 조사는 내륙 산림지역 조사가 없었고 주로 해안지역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내륙지역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나 여름 및 가을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한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피력했다. 제2공항 사업부지 주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 서식 가능 오름이 10여 곳이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독자봉과 통오름이 전부여서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류 충돌 모델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완서가 제2공항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 오리류 등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지만 공항 예정지와 해안까지 거리는 1km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서는 미국 및 캐나다의 조류충돌위원회 정성평가를 예로 들어 개체군 크기, 이동성 등을 감안할 때 위험성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이나 위험요소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보편화된 충돌위험성 평가인 '매트릭스 기법'은 조류의 개체, 몸무게, 과거 충돌기록 등 조류의 생태적 특성과 공항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현황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재보완 사항에서) 조류 충돌 위험요소 경감 방안으로 최신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주변 양식장 조류 유인 저감, 조류 시석지 관리 등을 제시하나 조류 서식지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생태환경을 훼손 및 교란하는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소음 영향성에 있어서도 “보완서가 제주 제2공항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다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나 보수적으론 남쪽으로 80%, 북쪽으로 20% 적용한다고 했다”며 “북서풍이 주풍인 제주의 바람 조건에서 위험 요인을 안고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을 주풍과 반대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항공기 안정성과 배치되는 이착륙 항고를 설정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검토의견에서 6개의 기존 대안 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국제공항 확장, 다른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번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완서가 맹꽁이, 두견, 맹금류에 대해 5~6월에 걸쳐 추가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앞서 조류 조사 시기를 1~5월로 제시한 것을 보면 6월 조사는 장마철 맹꽁이 조사로 예측된다”고 지목했다. 이 시기가 맹금류를 포함해 법정보호종 여름철새 등의 현황 파악에 적절했는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붉은박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특성상 빗물이 지하수로 이어지는 ‘숨골’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들은 “보완서에서 제2공항 부지 현장 확인을 통해 160개 숨골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도민회의)가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찾은 185개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도가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 숨골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등급기정기준 1등급’으로 분류해 모든 폐수와 생활하수, 폐기물 및 가축분뇨 재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점을 들며 “수 많은 숨골이 분포한 제2공항 예정지에 공항시설을 하는 것은 제주도의 토지관리 규정으로 볼 때 부적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완서는 제2공항 건설로 매립되는 숨골에 대한 대책으로 ‘인공함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절대보전이라는 관리기준에 어긋나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160개 혹은 185개 숨골을 막는 것은 제주 지하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숨골을 대체할 인공함양시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위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로부터 3차례 보완요구를 받을 정도로 부실했고 이번 2차 보완서 역시 요약본만 보더라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며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아니라 도민 의견에 따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이 맡아서 진행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찬성 44.1%, 반대 47.0%(만19세 이상 2019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이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는 찬성 43.8% 반대 51.1%(만19세 이상 2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2.19%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