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6:06 (수)
제주도교육청이 꿈꾸는 미래는? "제주다운 교육자치도"
제주도교육청이 꿈꾸는 미래는? "제주다운 교육자치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6.24 12: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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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개선 과제 23개 발굴 완료
'교육자치 강화' 골자 개정안, 25일 제주도 제출 예정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 개정(교육분야)과 관련된 23개 과제안을 발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교육은 미래다'라는 말, 많은 이가 공감할 것같다. 

그렇다면 제주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답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놨다.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진, '공교육 정상화'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2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분야에 대한 23개 과제안(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4개월 간 논의 및 연구, 토론 끝에 신규발굴 과제 15건, 재추진 과제 8건 총 23개 과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신규발굴 과제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이 확대되고, 겸직이 제한되는 특례 개정이다. 해당 과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교육 관련 경력 5년 이상 해당자만 출마할 수 있었던 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자격이 3년으로 완화된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의 출마가 가능해지며, 선거로 인한 휴학 후 복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한 과제도 눈에 띤다.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IB교육과정 운영학교, 이하 'IB 학교') 운영 특례와 교육과정 용어 개정,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조항 삭제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제학교와 IB 학교가 운영되며 해당 조항이 실효성을 잃게 된 이유 때문이다.

즉, △제주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고(제주형 마이스터고) △공교육으로 IB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IB 학교(제주형 자율학교) △국제학교 등 운영을 통해 제주의 교육자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때론 '1+1=2'가 아닌 순간이 있다.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평소 상상할 수 없던 엄청난 일도 해낼 수 있기에. 그런 순간 '1+1' 공식의 정답은 '무한대(파이)'가 될 테다.
교육도 그렇다.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 개인의 개성을 각각 존중해준다면. 그들의 개성이 모여 무한대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추진 과제안을 살펴보자. 가장 큰 특징은 교육 정책 및 재정에 대한 자치·자율성 강화에 있다.

예를 들면,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특례 개정' 부분이 있다. 도교육감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 제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도의회 동의'라는 기본적인 견제 조치는 마련된다.

이외에도 과제안에는 도교육감이 직접 '교육분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특별법 교육분야에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도교육감이 도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직접 개정안을 지원위원회로 제출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 제도과선 과제안(23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23개 과제>

과제1.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편제 변경

과제2.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

과제3.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의 정비

과제4. 인건비 예산총액제에 따른 정원등의 관리 배제 근거 마련

과제5.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과제6.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과제7. 교육위원회 운영 사항 개선

과제8.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과제9.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의 설치·운영 특례 개정

과제10.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특례

과제11.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과제12.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과제13.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과제14.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적용 근거 마련

과제15. 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추가 책정 특례

과제16.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

과제17.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조항 삭제

과제18.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과제19.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 및 지출에 관한 특례

과제2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규정 개정

과제21.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교육과정 용어 개정

과제22. 국내 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수업일수 개정

과제23.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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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1-06-27 02:39:40
현행법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현직에서 출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고3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직교사가 출마하는 것은 전교조 출신들이 고등학교를 정치활동의 무대로 활용하려는 이석문 교수감에 꽁수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