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검찰 60여명 사상 제주대 입구 사고 40대 금고형 구형
제주검찰 60여명 사상 제주대 입구 사고 40대 금고형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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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차 공판
검찰 화물차 기사 금고 5년 벌금 20만원 선고 요구
유족 “사과하는 사람 없다” 토로…다음달 20일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초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신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 내리막을 운행하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버스 등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혐의다.

신씨는 적정 적재중량을 크게 웃돈 8.39t 가량의 짐(감귤류 등)을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가 몬 화물차의 적재중량은 5.35t으로 도로교통법상 최대치 110%를 적용하면 약 5.88t 가량까지 가능한데 2.5t 가량을 더 실은 것이다.

신씨는 또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감귤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이동 중 산록도로를 지나 5.16도로에 접어들었다. 사고 지점 약 100m 가량 앞에서 브레이크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 왔으나 공기압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동력 확보를 위한 공기압이 차기 위해서는 약 1분 30초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씨는 30초 정도만 대기한 뒤 경고등이 꺼지자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A(32)씨가 몰던 8.5t 트럭(탑차)이 제주시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운행하다 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신모(41)씨가 화물차가 제주시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운행하다 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신씨에 대해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과실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안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씨의 화물차가 소속된 운송업체에는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서 "무엇보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어떤 벌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운송업체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 A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신씨나 화물차주, 운송업체 등 누구도 사죄하는 사람이 없다"며 "유족은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할 지 답답하다. 지금까지 위로의 말조차 없는게 인간적으로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오후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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