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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단지 관련 향응 수수 공무원들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화북단지 관련 향응 수수 공무원들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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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제주도지사 상대 원고 3인 ‘취소 청구’ 모두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한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 등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주무관 시절인 2018년 4월 6일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과장 B씨(지방서기관)와 모 주식회사 주주 C씨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하며 C씨로부터 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C씨는 이날 식당에서 28만6000원을, 단란주점에서는 130만원을 지불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애초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재심의 끝에 경징게 요구로 감경 의결했다. 이어 제주도인사위원회가 2019년 10월 이들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1배) 부과' 처분을 했다. 이들은 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최종 처분은 '견책 및 징계부과금(1배) 부과'로 결정됐다. 이들은 이 같은 '견책 및 징계부과금(1배) 부과'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회식 당일 화북공업단지 이전 계획 용역 발주나 C씨가 모 주식회사 주주(공동대표)인 것을 몰랐고 화북공업단지 이전 관련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가 아니어서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대나 술값도 모두 B과장이 부담한다고 생각해 향응 등을 수수한다는 의식 및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회식자리도 B과장의 권유에 의해 소극적으로 임했고 향응 수수액 역시 3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자진신고 후 모두 반환한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공무원으로 성실이 직무를 해오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1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3년간 승진심사 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C씨로부터 수수한 향응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당시 향응을 수수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며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B과장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해 2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226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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