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음주운전 처벌 전력 불구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실형
음주운전 처벌 전력 불구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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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도주치사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달아다 결국 사망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점을 비춰보면 구형량의 80% 이상 반영된 것이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45분께 제주시 조천읍 크라운CC 입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걷던 A(56)씨를 치고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다.

안씨는 자신의 거주지에 갔다가 한 시간 뒤 다시 차를 몰고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사고 지점을 못 찾았다. A씨는 사고 발생 4시간여가 지난 오전 6시께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고 결국 사망했다.

안씨는 이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합의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감경사유로 참작되지 않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고, 현장에도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인 여동생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피해자에겐 실질적으로 죽음을 슬퍼해줄 유족도 없어 유족(여동생)과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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