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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꼭 잡겠다 의지 피력
제주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꼭 잡겠다 의지 피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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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항소심 첫 재판서 1심 ‘벌금 90만원’ 선고 조목조목 반박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혐의 입증위한 증인 신청도
변호인 “자문료, 보수 아니·오일장 유세 발언 1심 판단 적절해”
광주고법 제주부, 증인 불수용 오는 30일 오후 특별기일 속행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특별기일을 요구하며 유죄 입증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자신의 부탁을 받아 4.3추념식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당시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며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틀 뒤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였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에서 임기 중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고정적으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일장에서의 발언은 유죄로,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항소 사유를 밝히며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단 송 의원이 받은 자문료는 상근으로 근무하며 고정적으로 받은 금품으로 ‘무보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토론회에서 ‘오일장 발언’에 대한 질문에 무보수를 언급한 것은 오일장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목했다. 검찰은 “오일장 발언에 관해 진위 여부 해명 요구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온 것이 무보수 대가는 아니지만’이라는 식으로 불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보수 근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오일장에서의 발언은 지역에서 민감한 4.3에 관한 것으로 선거구민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방송토론회는 선거일을 엿새 앞둔 상황에 다수에게 전파력이 높아 양형 시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내린 벌금 90만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23일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23일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오일장 발언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당시 허위의 의도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정치 신인으로서 즉흥적으로 말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곧바로(다음날)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항변했다. 방송토론회에서의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고 발언 경위와 내용을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의도나 취지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오히려 “(자문료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정한 보수가 아니다”며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연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오일장 발언 시 참석자가 많지 않았고 해당 발언으로 지지율에 영향도 없었다”며 “오해의 소지를 인식하고 사죄(유감표명)한 점, 다소 허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양 측은 1심과 다른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의 유죄 입증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기일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송 동영상이 있지만 토론회 참석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반대했다.

재판부는 영상자료와 녹취록이 있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오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유권자들에 예의를 지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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