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성매매 미끼 유인 협박 금품 갈취 시도 10대 6명 구속
성매매 미끼 유인 협박 금품 갈취 시도 10대 6명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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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22일 영장 발부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하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던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청구된 A군 등 10대 남·여 청소년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애초 7명을 입건했지만 1명이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이어서 6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9일 SNS 등을 통해 성매수 성인 남성 2명을 제주시 모텔로 유인하고 협박, 돈을 뺏으려한 혐의다. 실제 돈을 빼앗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성매수 남성 2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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