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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교수 갑질 논란 2년 7개월만 ‘유죄’ 일단락
제주대병원 교수 갑질 논란 2년 7개월만 ‘유죄’ 일단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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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의료법 위반 등 4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2016년 1월부터 2년 간 컨퍼런스서 작업치료사 폭행
“우월적 지위 반복적인 폭력 행사·피해자 합의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11월 불거진 작업치료사들을 상대로 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의사)의 폭행 등 갑질 논란이 약 2년 7개월여 만에 '유죄'로 일단락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44.여)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H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H씨는 제주대병원 교수로 재직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소속 작업치료사 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씨는 환자들의 재활 정도를 알아보는 컨퍼런스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의 목덜미나 옆구리를 꼬집거나 발을 밟으며 의료시술 중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2018년 11월 제주대병원에 고발 대자보를 붙이고 언론사에 동영상 등을 제공하며 외부에 알려졌다.

H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컨퍼런스가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설사 그렇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컨퍼런스에 대해 의사의 진찰 및 처방을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이 같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교수인 H씨가 작업치료사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제주대병원 H교수가 환자를 부축해 앉히는 간호사의 허리를 꼬집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공 영상 갈무리]
제주대병원 H교수가 환자를 부축해 앉히는 간호사의 허리를 꼬집는 모습.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공 영상 갈무리]

사회상규에 있어서도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정당성과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H씨가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H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및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찾기 어려운 점과 작업치료사들에 대한 시정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시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H씨의 사건은 2019년 10월 30일 법원에 접수됐고 이날 선고까지 11회에 걸쳐 공판이 속행됐다. 이 과정에서 기일변경만 다섯 차례 이뤄졌다. 첫 공판이 지난해 1월 14일 열렸고 선고공판까지 1년 5개월여가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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