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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방역수칙 위반 여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방역수칙 위반 여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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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18~20일 사흘간 행정처분 4건‧행정지도 8건 등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6월말까지 적용 … 취약시설 집중 방역점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에도 영업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을 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에도 영업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을 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8건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날짜별 점검 건수는 18일 202건, 19일 172건, 20일 244건으로 위반 사항은 18일 행정처분 2건‧행정지도 8건, 19일 행정처분 1건, 20일 행정처분 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행정처분이 내려진 4곳 중 3곳은 모두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1곳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792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1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48건, 행정지도 71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9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5건이다.

또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1건, 마스크 미착용 18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0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 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기존 7월 4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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