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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공방 2라운드 시작된다
송재호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공방 2라운드 시작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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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고법 심리 첫 공판 23일 예고
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2심 재판부 설득 관건
송 의원 측, 1심 때부터 무죄 주장 치열한 다툼 전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2라운드'(항소심)가 시작된다.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다른 주장과 논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가 맡는다.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입구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이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해 4월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입구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송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 기간 두 차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아 4.3추념식에 참석했다고 한 발언과 이틀 뒤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였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1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일장에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한 발언은 유죄로, 방송토론회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이다. 1심 재판부의 법 해석에 오해가 있었고 벌금 90만원 선고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과 방송토론회 발언을 모두 유죄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를 어떤 논리로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5월 17일)하고 사흘 뒤 송 의원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심 때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 '2라운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소된 송 의원의 오일시장 발언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내용이다. 또 방송토론회 발언은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였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에서 임기 중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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