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일몰제 폐지해야”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일몰제 폐지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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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8일 경고 파업…요구 불수용 시 오는 10월 총파업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8일 일시적인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이날 하루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화물연대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오는 10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제주항 7부두 입구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면 확대 및 적용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제주항 7부두 입구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제주항 7부두 입구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집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위험 운행을 강요하는 낮은 운임 해결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반쪽짜리 제도에 그쳤다"며 "두 개 품목에 한정되고 3년 일몰법안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 선사 요청에 환적화물 부문에 대한 안전운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 과적 및 과속 감소 등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품목제한과 일몰제로 제도의 효과가 일부에 그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는 화주와 선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효과가 모든 화물운송시장에 확대되도록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물노동자들은 지입제에 발목이 잡힌 채 운송업체의 사기를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입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정부와 자본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모든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며 적정 수입을 보장, 저운임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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