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하루 평균 5건 꼴
제주도,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하루 평균 5건 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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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74곳 집중점검 결과 10시 이후 영업 유흥시설 1곳 과태료 처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마스크 미착용 1건은 행정지도 명령
제주도가 지난달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7174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한결과 모두 1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가 지난달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7174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한결과 모두 1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하루 평균 5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4건 등 모두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이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곳과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모두 3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1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이 이뤄졌고, 점검 결과 모두 1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43건의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졌고, 하루에 약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4건, 행정지도 63건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7건, 마스크 미착용 15건,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9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 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양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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