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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택시·편의점에서…‘보이스피싱 의심’ 피해 예방 잇따라
은행·택시·편의점에서…‘보이스피싱 의심’ 피해 예방 잇따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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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지난 4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대응기간 운영
조직원 검거·예방 보상금 도움 올해 들어 15명에 810만원 지급
경찰 “일단 의심되면 전화 끊고 다른 전화기로 112 신고부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집중 단속으로 검거도 늘고 있지만 다양한 홍보를 통한 추가 피해 예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집중대응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각종 홍보를 비롯해 집중 검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8주차 동안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수거책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9명은 구속됐다. 피해 보전금만 3억1000여만원에 이르고 69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도 이뤄졌다.

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경찰이 집중대응에 나서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하며 곳곳에서 피해 예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일반인의 신고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15일 제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던 50대 여성 A씨를 본 편의점 업주의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 딸이 납치됐다는 말에 속은 A씨가 상품권을 사던 중 편의점 업주가 '딸이 납치됐다'는 메모지를 보고 신고했고 경찰이 딸의 안전을 확인, A씨를 30분 만에 찾아내 설득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같은 날 제주시 소재 모 은행 지점에서는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40대 여성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로 자금 수거책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피해 여성이 저금리 대환대출에 속아 이 남성에서 760만원을 전달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붙잡아 피해 금액 중 560만원을 압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택시기사의 기지가 발휘됐다. 택시 안에서 50대 남성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남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27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시민에게 검거보상금 지급이 신고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시민 15명에게 8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이 전화 상으로 대출 등을 이야기하며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 100% 사기"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휴대전화가 해킹됐을 수 있으니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제주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58건으로 피해액은 10억779만여원이다. 유형별로는 계좌이체가 21건,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 받는 대면편취가 24건, 기타가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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