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 폭행·추행 30대 법정서 선처 호소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 폭행·추행 30대 법정서 선처 호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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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첫 재판서 “코로나19 아무것도 안 돼” 토로
“원양어선 조건 선불금 받아 피해자 합의금 마련”
제주검찰 징역 3년 구형 법원 내달 8일 선고공판
지난해 12월 제주시 월평동에서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임씨는 이날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날렸다. © 미디어제주
처음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이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만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추행해 법정에서 선 30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처지를 토로하며 선처를 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술에 만취한 채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 들어가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식당 밖까지 따라 나가 폭행,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수차례 차고 몸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제주에 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니 아무것도 안됐다"며 "일용직이라도 했지만 기술이 없어 그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그날도 혼자 술을 많이 마셨다. 기억이 안 날 정도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식당에 가서도 사과했다. 내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밀다보니 그런 것이니 성적으로 (추행)한 것은 전혀 아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김씨)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몸을 만지게 된 것일뿐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수치심까지 준 것에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힘든 사정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한다"며 "피고인이 술을 끊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합의금은 김씨가 원양어선을 타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오전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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