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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유흥주점 운영하며 수백 회 성매매 알선 남매
제주서 유흥주점 운영하며 수백 회 성매매 알선 남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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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2년 동안 852회 달해
검찰 징역 3년 구형 법원 내달 7일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주점을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수백 회에 걸친 성매매를 알선한 남매가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와 B(39·여)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동생 B씨가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오빠 A씨는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2018년 9월부터 2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만 852회에 이른다. A씨는 B씨 주점 여종업원들을 성매수자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고 일부 성매매 수익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 남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남매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여동생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잘못했고 죄송하다. 앞으론 하지 않겠다. 고소한 사람에게도 미안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김연경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7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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