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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행·강간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법정구속
직원 추행·강간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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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중한 처벌 불가피” 징역 5년 선고…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직원을 추행 및 강간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에 근무하는 피해자 A씨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1일 새벽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숙소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강간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가족에게 털어놓기 전까지 1년여 동안 피해 사실을 감추며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추행은 부인했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간 혐의에 관해 당시 바깥에 손님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벗어날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제압)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나눈 문자메시지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증언 및 채택된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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