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해외 여러 곳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범을 우려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네덜란드에서 헤로인 2.32g을, 같은달 26일엔 프랑스에서 코카인 3.99그램을, 같은 날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서 대마수지 5.04g을 항공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하순에는 독일에서 대마수지 5g을과 헤로인 3.04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11월 25일과 27일께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밀수입한 대마수지 1g씩을 흡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준비 중인 보석감정사 국외 실습이 여의치 않자 우울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유통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폐기한 일부 대마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관 및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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