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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여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여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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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13일 취약시설 888곳 점검 결과 위반사항 11건 적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제주도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11일에는 378건, 12일 142건, 13일 368건 등 모두 888건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11일 행정지도 9건, 12일 행정지도 1건, 13일 과태료 등 모두 11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은 지난 13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행정지도는 11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과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5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을 비롯해 12일에도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이 적발됐다.

한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3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046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8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37건, 행정지도 45건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처분의 경우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 포함됐다.

또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8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7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 반입 3건 등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예방접종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도 6월까지는 직계가족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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