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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상생협약, 갈등 해소‧트라우마 치유 등 포함될 듯
강정마을 상생협약, 갈등 해소‧트라우마 치유 등 포함될 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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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강정마을회, 11일 오전 간담회 갖고 동의안 처리방안 논의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된 상생협약 동의안 처리 추진
지난 2일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간 간담회가 11일 오전 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2일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간 간담회가 11일 오전 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가 강정마을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6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상봉 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2일 행정자치위 제2차 회의에서 상생협약 동의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면서 “이에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듣고 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행정자치위 의원들께서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강정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상우 강정마을회 부회장도 “의회에서 협약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수정안을 마련, 마을총회를 거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기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처방을 달리 하듯 모든 마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경우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성수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나 도의 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각종 규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그는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해야 한다’로 수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협약서의 내용을 강제 규정으로 할 경우 예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마을에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마을회에 이해를 구했다.

이상봉 위원장도 “강정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면서 “기존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니 마을 주민들께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이전부터 강정이 본향이고 강정의 아픔을 과거에서부터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번 상생 화합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와 마을회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번 상생협약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생 화합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내용에 갈등 해소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계획에 대해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 상생협약 수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강정 주민들의 사면 복권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강정 주민들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강정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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