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명의 빌려 공사하고 현장 폐기물 불법 투기 업자 징역형
명의 빌려 공사하고 현장 폐기물 불법 투기 업자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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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50대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타인의 회사 이름을 빌려 수십건의 공사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하거나 매립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고씨는 A회사의 운영자 이모(62)씨로부터 회사 이름을 빌려 관급 공사를 수주, 공사대금 중 일부(약 18%)를 주기로 하고 2016년 6월 7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상하수도 공사 등 39개의 공사를 A회사 명의로 수급,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명의를 빌려준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장기간 건설공사 명의를 대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또 이 기간 제주시에 있는 14개소의 상수도 누수 보수 공사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4.5t을 매립하는 등 총 876t을 공사 현장이나 제주도 소유 임야 등에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빈 집 정비공사를 하면서 222t의 폐기물을 허가된 곳이 아닌 곳에 버리거나 매립하고 2015년 2월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제주시 관내 관리보전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부분도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고씨가 원상회복명령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장기간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고 현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해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범행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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