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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 활동 징역형
제주서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 활동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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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보호관찰 중 범행 징역 3년·초범 집유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의 조모(1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4일 제주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리대환대출'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최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추궁받자 돈을 돌려주면서 사기가 아닌 사기미수죄가 인정됐다. 최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최씨의 경우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범행에 가담했고 조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점, 조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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