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표결 결과, 선거에서 심판할 것”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표결 결과, 선거에서 심판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0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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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시켜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행정이 노골적으로 사업자와 한 통속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관련 성명을 내고 우선 지난 1일 환경도시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것”이라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번 사업이 각종 논란을 거치면서 불공정 사업의 끝판왕으로 자리잡았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면서 공정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함께 사업 통과를 위한 밀실 회의를 진행, 사업 강행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와서 사업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도민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번 사업이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불공정 특혜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과열과 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도리어 부동산 과열과 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업이 이미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나 버린 사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 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초고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애써 끌고 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종돼버린 제주도의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만 혈안이 돼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에 서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 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제물로 삼아 부동산 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도의회를 직접 겨냥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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