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초등학생 추행 1심 징역 4년 50대 ‘무죄’ 확정
제주서 초등학생 추행 1심 징역 4년 50대 ‘무죄’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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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3일 검찰 상고 기각
1심 ‘유죄 부분’ 항소심서 뒤집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B씨가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4년을 받았지만 올해 3월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26일 서귀포시에서 혼자 서 있던 당시 8세의 여자아이를 뒤에서 접근해 양팔로 껴안아 밀착하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같은 해 12월 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B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담배 한 보루와 휴대전화를 양손에 쥔 B씨가 여자아이의 어깨 접촉행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앞으로 비켜 세우는 행동 이외에 다른 불필요한 접촉이나 시간 지연, 완력으로 제압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추행을 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B씨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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