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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뺑소니 사망사고 만취 운전자 징역 6년 구형
제주검찰 뺑소니 사망사고 만취 운전자 징역 6년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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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새벽 취한 채 차 몰고 가다 50대 남성 치고 달아나
신고할 기회 있었지만 안 해 오전 6시께 발견된 피해자 결국 숨져
변호인 “평소 정의감·유족과 합의” 선처 호소 법원 오는 23일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제주시 조천읍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이전에도 수 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안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걷던 A(56)씨를 치고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로 나타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씨는 4월 14일 오전 1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걷던 A씨를 치고 도주했다. 자신의 거주지에 갔다가 한 시간 뒤 다시 차를 몰고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사고 지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A씨는 사고 발생 4시간여가 지난 오전 6시께 다른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낸 뒤 112 혹은 119 등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차적 조회 끝에 4월 14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된 안씨는 처음에 음주사실을 부인하다 나중에 인정했다. 도주치사에 대해서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부인하다 검찰 조사에서 증거를 들이밀자 그제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이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김연경 부장판사에게 요구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안씨가 평소 정의감이 투철해 과거 뚝섬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적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여동생)과 합의한 점,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죄송하다"며 "지금의 모습을 잊지 않고 앞으로 속죄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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