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친구 어머니 유품 훔쳐 팔아 아이폰 산 ‘철없는’ 30대 실형
친구 어머니 유품 훔쳐 팔아 아이폰 산 ‘철없는’ 3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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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항거불능 상태’ 만들어 범행
제주법원 “죄질 나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3일 친구 어머니의 유품을 훔쳐 팔아 최신형 아이폰을 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친구 어머니의 유품을 훔쳐 팔아, 최신형 스마트폰(아이폰)을 산 '철없는'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3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친구의 집에서 롤렉스시계를 훔쳤다. 시계는 친구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먹인 뒤 시계를 훔쳤고, 이를 팔아 아이폰 최신 모델 2개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그럼에도 이씨와 합의하고 선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수면제를 먹이고 물건(시계)을 훔쳤다.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이라며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형이 중해지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사기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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