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70대 남성 50여년 함께 산 아내 살해 결국 ‘의심’ 때문에
70대 남성 50여년 함께 산 아내 살해 결국 ‘의심’ 때문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3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3일 살인 혐의 구속기소 피고인 첫 재판
검찰 공소사실 통해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 드러나
오래된 통장 내역서 남자 이름 발견하며 불화 시작
“계속 이러면 영창보낸다”말에 격분 둔기로 내려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70대 남성의 아내 살인 사건이 결국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S(7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S씨는 지난 4월 13일 밤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75)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S씨의 범행 경위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S씨의 범행은 50여년 동안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S(77)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오래된 통장 내역에서 남자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 때부터 아내의 외도와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께 아내가 집을 나가며 별거했다.

범행 1주일 전인 4월 6일 반찬을 핑계로 아내를 집으로 불러, 그 자리에서 외도 및 재산 빼돌림을 의심하며 추궁하고 폭행했다. 이 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씨가 아내를 그냥 두면 돈을 빼돌리고 자신도 살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러 4월 13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S씨는 이날도 반찬을 핑계로 아내를 집으로 불렀고 재산 문제를 추궁하다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S씨는 이날 재판에서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자신의 추궁에 아내가 부인하며 '계속 이렇게 하면 영창(감옥)에 보내겠다'는 말에 격분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피력했다. S씨는 재판에서 "아주 후회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S씨의 변호인은 이에 더해 S씨가 치매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S씨는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기 때문에, 아내는 영창에 보내겠다고 하고"라며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다보니 죽이게 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5일 오후 2회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S씨의 아들이 나설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