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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허용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허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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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귀책사유 시 1년 이하 가입자 대상
올해는 1년 지났어도 소급 적용 가능해
제주, 455개 기업 근로자 1129명 가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되지 않던 '내일채움공제'가 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을 경우 청년 근로자가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사업주가 월 20만원씩 같은 기간 납입하고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것으로, 만기 시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지급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돼 현재 제주에서는 455개 기업에서 1129명의 근로자가 가입했다. 올해들어서만 79개 업체에서 120여명의 근로자가 신규 가입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지금까지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중도해지를 하면 재가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폐업이나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지침이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중진공 측은 이와 관련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 사유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채움공제와 장려금 제도 운영을 통해 도내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제가입 및 재가입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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