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피해자 다수·대부분 피해 회복 안 돼” 징역 8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배상신청인 6명에 대해 총 960만5000원의 배상명령도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7개월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혹은 카페 등에 접속, 맥북, 손목시계. 아이패드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16명으로부터 총 22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애초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장욱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 중 1명하고만 합의됐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