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검찰,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 래퍼 킬라그램 기소
검찰,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 래퍼 킬라그램 기소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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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 [사진=연합뉴스]
래퍼 킬라그램 [사진=연합뉴스]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을 발견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적인 이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아주경제 홍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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