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건설기계임대계약서·지급보증서 실태 조사해야”
“제주도 건설기계임대계약서·지급보증서 실태 조사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2일 기자회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건설기계장비 조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관련법은 이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장비 조종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건설기계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일을 못해도 장비 유지 및 수리 등에 많은 돈을 쓰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얼마전 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장비 임대료 1억5000여만원이 체불됐다”며 “법대로 집행됐다면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주와 원청회사, 하청회사를 상대로 집회, 항의 공문·방문 등 하지 않아도 될 노력으로 해결은 됐지만 이는 운이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고 미작성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건설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 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 적용으로 고발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제도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도 행정이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이행실태와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 적발 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임차료 체불 실태 조사 및 공공기관의 공사 시 기계임대료 직불제 시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