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도교육청, "셋째 자녀 출산하면, 1호봉 특별승급 지원해요"
제주도교육청, "셋째 자녀 출산하면, 1호봉 특별승급 지원해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6.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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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방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제도 시행
저출산 문제, 다자녀 자녀양육 부담 해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다자녀 지방공무원 대상 1호봉 특별승급' 제도를 운영한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세계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지방공무원 대상 1호봉 특별승급'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1호봉 특별 승급시키는 인사 조치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특별승급 대상자는 1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제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지방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대상

-일반직(6급 이하),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연구직(연구사), 별정직(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2021년 1월 8일 이후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해 적용

주목할 점은 셋째 자녀를 출산해 1호봉 특별승급을 한 뒤,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넷째 자녀를 출산하면 다시 1호통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승급 대상자는 5년 이내에 특별승급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기준'에 의해 정해진 지침이다. 

한편, 연간 특별승급 인원에는 제한이 있다.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승급 제한이 이뤄진다.

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음주운전 등 비리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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