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2:43 (목)
제주서 호텔 등 운영 업자 3년간 4억원대 임금체불 적발
제주서 호텔 등 운영 업자 3년간 4억원대 임금체불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동일 업주 운영 6개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9건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피해 전·현직 노동자만 139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호텔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100여명의 노동자에게 수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반복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A호텔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A호텔 사업주 B씨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 동안 체불한 임금만 4억1000여만 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대 미만 청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근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B씨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도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의 취하를 요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피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분 대상 3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6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도 주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