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불복 ‘양형부당’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하 직원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시 전 국장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양형부당이다.
A씨는 제주시 국장(4급)을 지내던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서 여직원을 기습적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같은해 7월부터 이때까지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했다.
1심을 맡은 김연경 부장판사는 당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사무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상습이라고 하지만 요건들을 살펴봤을 때 상습이라고 볼수는 없다.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5일 파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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