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경찰 보이스피싱 신고 1시간 50분만 자금수거책 검거
제주경찰 보이스피싱 신고 1시간 50분만 자금수거책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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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낮 30대 여성 사기 혐의 긴급체포
1시간 뒤 받기로 한 1000만원 추가 피해도 막아
‘일급 15만원 고액 알바’ 광고 보고 범행 가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도 안돼 자금수거책을 검거했다. 일부 피해금을 환수했고 추가 피해도 막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제주시 소재 모 은행 앞에서 3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가 이날 오전 11시 8분께 피해를 신고하자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제주시내 모 은행 앞에서 비슷한 인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검문을 통해 낮 12시 55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또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받은 1750만원 중 900만원을 송금하고 85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소지 중인 850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피해자 D씨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히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구직활동 중 '일급 15만원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의자와 연락, 수거 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달 21일까지 4주 동안 '대면 편취 자금 수거책' 8명 등 모두 26명을 검거했고 이후 27일까지 '대면 편취 자금 수거책' 4명 등 15명을 추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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