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주민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제주시 소재 모 연립주택 앞에서 이웃주민 A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나무의자 다리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아내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귀가했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A씨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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