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미착용 최다…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급증
코로나19 영향 이륜차 이용 배달 서비스 증가 영향
박완수 의원 “단속 한계 시 국민제보 포상 검토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라나19) 확산 여파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며 법규 위반 적발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은 55만53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0만893건에 비해 84.5% 늘어난 것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적발은 2031건으로 2019년 1027건과 비교해 97.7% 증가했다. 위반 사례로 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0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398건, 보도(인도)통행이 154건, 중앙선 침범 53건, 안전운전 불이행 5건, 속도위반 1건, 기타 396건이다.
특히 신호위반의 경우 전년 64건에 비해 6.2배 규모로 폭증했다. 중앙선 침범도 전년(23건)에 비해 2.3배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완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이 많은 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보도통행은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경찰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제보 등에 포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도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적발은 보호장구 미착용 353건, 신호위반 87건, 중앙선 침범 19건, 보도통행 9건, 안전운전 불이행 2건, 기타 78건 등 총 548건이다.